벤처투자금액 소득공제를 위한 《출자 또는 투자확인서》 발급 신청 안내
벤처투자금액 소득공제 신청을 위한 《출자 또는 투자확인서》 발급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립니다.
<벤처투자금액 소득공제란?>
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,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투자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투자일(스톡옵션 행사일)이 속한 연도 ~ 투자 후 2년이 되는 연도까지 3년 중 1개년도를 선택하여 공제 가능 (예: '23년 과세연도에는 '21년, '22년, '23년 중 행사한 스톡옵션 행사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신청 가능)
- 단, 투자일(스톡옵션 행사일)부터 3년 이내 지분의 이전, 회수, 양도, 환매 등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공제세액 추징 사유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소공제율, 공제한도 등 상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링크)
<신청 안내>
- 신청대상 : 2021년, 2022년, 2023년 중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당근마켓 주식을 취득한 당근마켓 전 임직원 중 기한 내 신청자에 한하여 발급
- 신청방법 :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아래 내용 회신하여 주시면 신청 Form 전달 예정
○ 신청자 이름
○ 연락처
○ 생년월일 - 신청기한 : ‘24. 1. 17. (수) 5:00PM
- 문의: [email protected]
2024년 1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