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 발급 안내

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신고용 기업정보 확인서(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4서식])의 발급이 필요하신 개인 주주께서는 아래의 안내에 따라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  • 요청 방법 : 요청인 인적사항(주주 성명, 생년월일, 재산등록기준일)을 이메일로 발송
  • 요청 이메일 보내실 곳 : [email protected]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