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명의개서정지공고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에 의거 2024년 11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 권리주주의 확정을 위하여 2024년 11월 20일부터 2024년 11월 27일까지 주식명의개서, 질권등록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고자 공고합니다.2024년 11월 1일 주식회사 당근마켓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, 10,11,12층 (서초동)